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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옥중 블로그 논란, 상고이유서와 사과문 등 6개 글 게재

by 관심 분야 2022. 2. 4.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6)이 수감 중 블로그를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는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열었다. ‘조주빈 블로그’로 소개된 이 블로그에는 조씨의 상고이유서와 사과문 등 모두 6개의 글이 게재됐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블로그에서 조씨는 “의견을 개진할 창구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을 개설했다”며 “제가 무죄 혹은 부당함을 주장하는 일부 혐의에 한해 얼마든 증거와 논리로 증명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건 누구도 제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썼다.

조씨는 지난달 7일 올린 게시물에서는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며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글의 말미에는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며, 서울구치소에서’라는 꼬리말이 붙었다. 조씨는 최근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영준(30)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올렸다가 이날 삭제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조씨가 블로그를 운영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서울 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연예뉴스 스타인뉴스(http://www.star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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