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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by 관심 분야 2020. 8. 21.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안녕하세요 요즘 더위먹었는지 입맛이 통 없고 냉면이나 이런 것만 먹고 싶더라구요. 수박이랑 이렇게 수분감 많은거요. 계절에 상관없이 저의 입맛은 항상 왕성했는데 더워도 너무 더워요. 여름에는 민어를 먹어줘야한다고 해서 민어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구요. 왜 고급생선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구요. 

 

 

아, 오늘은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매월 얼마의 세금을 떼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인데, 연말정산을 하기 전 어느 정도는 세금이 공제가 될지 미리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더 알아보면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을 한 대가로 받게 되는 급여에서 매기게 되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정확하기도 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사항을 참고하게 되면 누구든지 갑근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상당히 복잡해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를 참고해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세액표를 통한 계산하는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대상 가족 중에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통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 월급이 3,000만원 일때 간이세액표를 참고하면 혼자사는 경우 84,850원이 되고, 배우자가 함께 사는 경우라면 67,350원이 됩니다. 간이세액표 이용하면 굉장히 쉬워진답니다!

아래 내용은 보조 내용이니 궁금하신분은 읽어보세요 ^^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천858만명 가운데 67.3%인 1천250만명이 평균 58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의 환급액은 평균 276만원에 이르렀고, 이들 가운데 1천123명은 결정세액이 없어 근로소득세를 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5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천858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천647만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정부는 집권 후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복지 수혜 범위를 축소하고, 경제 민주화 공약은 대부분 철회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려는 시도가 깃털 증세 시비에 휘말려 좌절된 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개혁 보수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2015년 국회 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는 여야가 따로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야당 측에 시장경제와 한국자본주의의 결함을 함께 고쳐 나가자고 협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특히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관련하여 최 교수는 장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1858만명·2018년 기준) 중 722만명(38.9%)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면세자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 연간 총급여액이 1408만원(1인 가구) 이하, 3083만원(4인 가구) 이하 가구가 근로소득세 면세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말정산 신고 기준 급여총계 상위 10% 고소득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28조2000억원으로 총 결정세액 38조3000억원의 73.6%에 달했다고 합니다. 원천근로소득세의 70% 이상을 상위 10% 고소득자가 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의 경계에 있는 일부 중산층들의 반발도 거세다고 합니다.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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