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출국해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지인을 추모했다.
이씨는 8일 인스타그램에 "EXTREME FORCE 국가대표 윙슈트팀의 한 분이 낙하산 개방 문제로 3월 6일 충주에서 돌아가셨다"며 "형님과 함께 했던 강하와 시간들 즐거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또한 "마지막 길 직접 찾아뵙고 배웅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FLY FREE BROTHER"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고인이 된 지인과 과거 함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한편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인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씨에 대해 외교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현행 '여권법'은 우리 국민이 외교 당국으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씨를 경찰청에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고발 뒤엔 수사·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되면 이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예뉴스 스타인뉴스(http://www.star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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