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7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1차 추경 때와는 다르게 직종 제한 없이 지급이 됩니다.
아래에서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금 신청
1. 기존 지원금을 받은 자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6월 8일 9시부터 13일 18시 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6월 10일, 6월 13일 이틀 동안 고용센터에서 통장 사본, 신분증을 준비하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규 신청자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번에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6월 23일 9시부터 7월 1일 18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기존 지원금을 받은 자
기존 (1~6차) 지원금을 받은 자 중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5월 12일 기준)
*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코로나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같은 유사 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분도(고용보험 미가입자) 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10월, 11월 동안 소득이 발생한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도 2021년 10월, 11월 중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은 지원받을 수 없으나, 특고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2021년 10월, 11월 활동 및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2020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금까지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번 기회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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