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고물가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추가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지원대상
-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227만여 가구
(국회 추경 의결일인 5월 말에 해당 자격 유지 시)
지원금액
가구 및 자격 별 차등 지급 (1회 지급)
지급방법
현금방식은 되도록 지양하고 업종 제한 등의 관리가 가능한 충전식 및 선불형 카드 지급
신청방법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을 선별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음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기준
직장을 잃거나, 휴, 폐업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곤란의 처지에 있는 저소득 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아래 표 참조
- 금융재산: 600만 원
지원금액
대도시 4인 기준일 시 153.6만 원, 복지시설 이용 지원 145만 원 이하, 주거지원 64.3만 이하, 의료지원 300만 이하
신청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등 신청
지금까지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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