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6월 2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의 지급 규모는 약 3조 5천억 원으로 94만여 개의 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오프라인 신청의 신청기간이 각각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코로나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보상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로 바로가기 가능합니다.
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첫날 부터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청 첫날일 30일은 0,5, 다음날인 7월 1일은 1,6, 7월 2일은 2,7번인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 신청의 경우 '신속보상', '확인 보상'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신속 보상금의 경우 손실보상금이 미리 확정된 경우로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오후 4시 전에 신속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 당일날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의 경우 다음 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안되거나 어려우신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 군, 구청에 있는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이용하면 되는데, 신청 기간이 온라인과 다르게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도 첫날부터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실시합니다.
지급 금액
중소벤처기업부가 파악한 평균 보상금액은 392만원이며 업종별로는 편의점 219만, 유흥시설 720만, 노래연습장 및 PC방 512만, 학원 196만, 실내 체육시설 479만, 식당 및 카페 434만, 이미용 시설 141만입니다.
단,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보상금을 미리 받았다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지난 1월 1일 ~ 3월 31일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고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업체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에 대한 문의는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이나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보상금액, 지급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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