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부동산(집)을 거래할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중개 수수료 계산법을 몰라도 부동산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단 알고 있는 게 깔끔하겠죠?
아래에서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출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 수입이 늘어나는 대신 우리의 지출도 늘어나겠지요
상한 요율은 지역이나,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의 상한 요율을 한번 알아볼까요?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 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 - |
9억원 이상 | 0.9% |
위 표는 매매의 경우 서울 기준 상한요율표 입니다.
상한 요율표를 잘 기억하시고........ 이제 서울 지역 매매 일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검색하시면 간단한 계산기가 나타납니다.
포털사이트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서울지역에서 1억 원 가격의 매매를 진행할 시에 중개수수료를 계산한 내용입니다.
처음 상한 요율 표를 보시다시피 1억 원 일 때의 상한 요율은 0.5%입니다.
그러므로 1억 원의 0.5%인 50만 원이 중개수수료 한도금액인 것입니다.
50만원 한도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중개수수료를 눈탱이 치려는 공인중개사를 만나도 계산법을 안다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겠죠?
매매와 전세의 상한 요율은 다르니 이 부분은 아래에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 확인 사이트
상한 요율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www.kar.or.kr/pinfo/brokerfee.asp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정확하게 중개보수 요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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