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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토지 재산세 납부기준일 메리트?

by 관심 분야 2021. 3. 12.

희망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토지 재산세 납부기준일 메리트?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현재 토지 재산세 납부기준일 검색어로 삼성家 상속세 재원 마련 의혹 눈덩이 관련된 내용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삼성家 상속세 재원 마련 의혹 눈덩이

단 올해 10월25일은 주식거래 휴장일인 일요일이어서 10월23일이 주식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일로 적용됐다.... 3년째 납부중이다. 지난 1월 별세한 신격호 명예회장으로부터 계열사 지분과 토지 등을 상속받은 신동빈...

2020-12-26 23:21

베타뉴스

http://www.betanews.net:8080/article/1247189.html


년초라서 그런지 급하게 처리해야되는 일들 투성이에다가 작년 마감도 해야해서 아주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이제 한숨 돌릴 틈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아, 그리고 이번엔 토지 재산세 납부기준일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토지 재산세 납부기준일 메리트?

 


토지 재산세 납부기준일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어떻게 내나?

내용: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날짜: 2020-11-25 03:01
링크: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7322


제목:

내용:
날짜:
링크: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부세Q&A] 1가구 1주택 공동명의는 6억씩 공제··· 지분 소유해도 주택수 포함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종부세 고지(신고)·납부 관련 문답.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게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전국에 소재한 유형별(주택, 종합...

2020-11-25 05:31

글로벌경제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549


토지 재산세 납부기준일 외에도 여기에서 말하는 후발적 사유에는 사업상의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액분을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가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892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민사판결로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는 0.1%의 세율을 반영하고 누진 공제액은 없습니다. 6천만원 초과부터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0.15%의 세율반영, 그리고 3만원의 공제액을 갖게 됩니다. 또 그부터 3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0.25%를 반영하고 18만 원의 공제를 줍니다. 3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0.4%의 세율과 63만 원의 누진 공제액을 반영해 주네요. 혹시 몰라 저희 집의 공시지가를 알아보아 재산세를 계산해 보았더니 맞게 나왔습니다.

 

특히 토지 재산세 납부기준일 관련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과세기준일 해당일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의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도 중요하게 적용되곤 하는데요. 매매나 증여의 양도계약을 이행할 때, 6월 1일 전에 잔금처리까지 한뒤, 등기를 마쳤다면 매수인의 경우 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내 재산으로 들어왔으니깐요. 반대로 6월 1일 기점으로 거래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잔금지급 및 등기이전이 6월 1일 이후에 이행된다면 이것은 내가 아직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세금을 부과해야 하죠. 부동산 거래 날짜가 과세기준일과 비슷하다면 이를 참고해서 잔금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제 토지 재산세 납부기준일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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