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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추첨제 알아보기

by 관심 분야 2020. 5. 20.

청약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청약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읽어보면 좋습니다.

 

 

청약 가점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기간. 일찍 결혼한 사람을 제외하고 보통 만 30 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2. 부양가족 수.

3. 주택청약통장 가입 기간.

 

항목을 보시다시피 30대 초반이고, 부양가족 없고, 청약통장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가점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죠.

 

간혹 가다가 가점이 엄청 낮은데도 불구하고 청약에 당첨되는 운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거의 로또의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가점이 낮은 사람은 청약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일단, 추첨제도 당연히 청약 1순위 조건을 맞추고 도전해야 됩니다.

1순위 조건은 규제지역 기준으로 세대주, 청약 저축 가입 2년, 청약 당첨 이력 5년 내 없음 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웬만하면 갖추고 계시겠죠? 비규제 지역의 1순위 조건은 더 약합니다.

그렇다면 규제지역은 어디를 말할까요?

 

규제지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역 + 청약과열지구를 말합니다.

 

투기과열지역: 서울시- 전역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청약과열지구: 서울시- 전역

                   경기도- 과천, 성남, 광명, 구리, 안양 [동안구, 만안구], 용인 [수지구, 기흥구 ],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전지역], 의왕, 화성 동탄 2 택지 개발지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주택 면적 및 비규제, 규제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다릅니다.

추첨제를 노리는 분들은 추첨제 비율이 높은 곳을 도전해 봐야겠죠.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일 때,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청약과열지구- 가점제 75%, 추첨제 25%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그 외 주택- 가점제 : 40% 이하로 시장이 조정 가능, 추첨제 60~100%

주거전용면적 85m² 초과 일 때,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지구- 가점제 30%, 추첨제 70%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 50% 이하로 시장이 조정 가능, 추첨제 50~100%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점제 100%, 추첨제 0%
그 외 주택- 가점제 0%, 추첨제 100% 

보다시피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일 때 추첨으로 당첨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아무래도 모두가 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을 얻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주거전용면적 85m² 초과하는 곳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평수가 넓다 보니 분양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본인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밖에요.

 

추첨제의 경우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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