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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ㅣ상식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

by 관심 분야 2022. 2. 22.

2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분들은 아래 링크(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 신속지급 :‘22.2.23.(수)~

◦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2.23.(수) 09:00~ -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시행(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전체)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28일(월)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확인지급 :‘22.2.28.(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

◦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❷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2.28.(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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