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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 강아지 목줄 벌금 등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모음

by 관심 분야 2022. 2. 2.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 강아지 목줄 벌금 등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책 중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섬네일

아래에서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8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1.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

    2022년에는 작년보다 66만 명이나 확대된 263만 명에게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합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6세 이상 차상위계층에게 모두 지원 (기존에는 선착순 70% 지급이었음)

    -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전국에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 관련된 2만 2천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시행일: 2022년 2월 3일 ~ 22년 11월 30일

    2. 초, 중등 사립학교 공개전형 실시

    초, 중등 사립학교에서 사무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공개전형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 발각 시 정지, 무효, 취소 처분 가능

     

    시행일: 2022년 2월 11일 부터

    3.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 줄 2미터 이내로 제한

    반려견 동반 외출 시에 목줄 및 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됩니다.

     

    - 줄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이라도 실제 사람과 연결된 길이가 2미터 이내일 경우 위반이 아님

     

    시행일: 2022년 2월 11일부터

    4. 신속항원검사 실시

    이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지 않고, 우선순위 대상자 외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습니다.

     

    - 우선순위 대상자: 60세 이상, 보건소 PCR 검사 요청 대상자, 의사 소견 대상자,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 대상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는 스스로 콧물 등을 채취해서 진단키트로 30분 내에 코로나 양성여부를 알 수 있음

    - 신속항원검사는 보건소 선별 진료소 (무료), 정부에서 정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진단 검사 참여하기로 한 병원 (진찰료 5천 원), 자가구매(약국, 편의점, 인터넷)로 이용 가능 

     

    시행일: 2022년 2월 3일부터

    5. 노바 백신 도입

    2월 둘째 주부터는 미국 제약회사 노바백스 백신도 국내에서 도입

    https://www.youtube.com/watch?v=nf5LeSuwt88 

    6. 배달앱 별로 배달비 공개 (배달비 공시제)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배달비가 공개 표시됩니다. (시범사업 형태로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만 공개)

     

    - 일일이 각 배달 앱에 들어가서 비교할 필요 없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 및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

    - 배달 앱별 수수료, 거리별, 배달 방식별 (묶음 및 단건) 수수료 정보를 공개

    - 최소 주문액 지불 배달 할증 여부 및 주문 방식에 따른 금액도 표시

     

    7. 감염예방 수당, 감염관리수당 지급

    감염예방수당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월 10만 원의 감염예방 수당 지급

     

    - 기관에는 입소장 1명당 감염예방비용으로 월 11,000원 지급

    -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종사자에게 지급

    - 지원기관은 2월 ~ 4월이며, 코로나19 사태 지속 시 연장될 수 있음

    감염관리수당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 지급기간은 1월 1일 ~ 6월 30일 근무인력이며 감염예방 수당처럼 지급일이 연장될 수 있음

    8. 청년희망적금 시행

    매월 50만 원씩 2년 만기 적금 시 36만 원 추가 지급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가입 가능 여부는 2월 9일~ 2월 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은행 앱)

    - 신청자격: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3,600만 원 미만

     

    지금까지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 강아지 목줄 벌금 등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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