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ㅣ상식

청년희망적금 자격, 미리보기 및 신청방법

by 관심 분야 2022. 2. 27.

청년희망적금이 이자율이 높아 요즘 아주 핫하죠.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상품을 장려하기 위한 상품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은행 자체에서 지급하는 이자가 합해집니다.

 

2월 21일부터 신청이 진행된 청년희망적금은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1. 청년희망적금 출시

□ 청년희망적금이 2.21(월) 11개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ㅇ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중 운영됩니다.

* 탄력점포 등의 경우에는 각 점포 운영시간에 따름 ㅇ 2.21(월)~25(금)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 여부별 가입방법

ㅇ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령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가입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입니다. 

 

2. 청년희망적금 개요

□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저축장려금)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3. 기타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