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 전에 일정 금액을 이자 없이 대출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후에 손실보상금 확정 시 선지급된 금액으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서는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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