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20년, 2021년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역시 추경 예산을 반영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예산 620억으로 인해 노동자 16만 6000명이 혜택을 받아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차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등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들을 위한 긴급지원 혜택을 말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자녀의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해당되지만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1인당 1일 5만원, 최대 50만 원
신청 방법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영상
영상이 편하신 분은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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