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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탈세 의혹 이어 비자갱신거부 거짓말 의혹과 저작권법 위반 논란 휩싸여

by 관심 분야 2021. 12. 27.

▼ 오미크론 확진자 이동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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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안장민 기자] 가수 양준일이 고가 팬미팅 및 탈세 논란에 이어 비자갱신거부 거짓말 의혹과 저작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양준일의 과거 비자갱신거부 거짓말 의혹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한 추가 고발이 관련 부서에 접수됐다.

앞서 양준일은 지난 2019년 12월 JTBC 예능 프로그램 '슈가맨'에 출연했을 당시 "한국에 왔을 때 10년짜리 비자를 갖고 왔다"며 "비자연장을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지만 담당자가 '나는 네가 한국에 있는게 싫다'며 비자연장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고발인 A씨는 "방송이 나간 뒤 양준일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양준일은 1993년 1월 국적회복허가를 받았지만 미국시민권 상실신고 만료일까지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국적회복신고를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양준일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양준일은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당했다.

양준일은 자신의 앨범 수록곡 '댄스위드미아가씨', '두잇투미', '가나다라마바사',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에 저작권자로 자신의 이름을 올려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편취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고발인 B씨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된 해당 곡들의 악보와 가사집을 보면 작사, 작곡, 편곡 모두 외국인 음악인들"이라며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철이와미애 '뚜벅이의 사랑' 곡도 원저작권자가 외국인이지만 양준일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양준일은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양도계약서는 분실한 상황이라고 변명만 했다"며 "양도계약서 없이 저작권자로 등록해 수익을 배분받는 게 적법한 것인지 지금이라도 원저작자의 권리를 찾아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상식과 정의"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준일은 유튜브 및 방송 인터뷰에서 앨범 수록곡 등을 자신이 작사·작곡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양준일은 24일 일부 논란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양준일은 탈세 의혹에 대해 "환불 관련 주장은 다 허위다. 요청이 들어온 현금 영수증은 다 발행했고 증거가 있다"며 "세금 신고 역시 전액에 대해 정리했다. 세금은 꼬박꼬박 성실하게 내왔다"고 해명했다.

또한 양준일은 '1인 기획사로 운영 중인 현 회사가 불법 운영 중'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운영과 관련해 얘기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 확인하고 내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연예뉴스 스타인뉴스(http://www.star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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