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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근 음주운전, 음주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 0.1%...8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

by 관심 분야 2022. 2. 21.

[스타인뉴스 안장민 기자] 코미디언 설명근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2단독(안은진 판사)은 10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명근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설명근은 지난해 10월 7일 낮 12시 39분께 강동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현장 철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설명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19일 설명근은 같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설명근은 tvN 코미디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 출연했으나 음주운전 논란 여파로 방송에서 하차했다.

출처 : 연예뉴스 스타인뉴스(http://www.star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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