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말 그대로 긴급자금을 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에 일정 금액을 이자 없이 대출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후에 손실보상금 확정 시 선지급된 금액으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게 됩니다.
예시) 선지급 500만원, 후에 손실보상금 확정이 1,000만 원일 경우 => 500만 원 손실보상금으로 수령
예시) 선지급 500만원, 후에 손실보상금 확정이 300만 원일 경우 => 잔액 200만 원을 융자로 취급(초저금리 적용)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신청 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을 검색하셔도 되고 아래 링크로 바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22년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에도 접수 가능)
초기 5부제 기간동안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5부제 후에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분산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합니다.
1월 24일부터는 5부제 상관없이 아무나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은 21년 4분기, 22년 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선지급에는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이 되는데요, 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 대상입니다.
- 업체 규모: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액인 기업
- 방역조치: 21년 12월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기업
※ 이번 우선 지급 대상인 55만 개 업체 외 업체도 22년 2월 이후 22년 1분기 250만 원을 우선 지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설 인원 제한 업체, 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적으로 확인된 업체)
지원 금액
500만 원 (21년 4분기 + 22년 1분기)
지원 방식
무이자 융자로 취급하여 심사 없이 선지급되며, 후에 선지급된 금액보다 손실보상 확정금액이 적어도 차액은 1% 초저금리를 적용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손실보상 확정금액이 선지급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당연히 차액을 지급받습니다.
지급 일자
약정 후 1 영업일 내에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궁금하신 점은 아래 본인 지역으로 문의 바랍니다.
※ 관련 동영상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 신청 방법 및 대상 확인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회로 힘들었던 분은 잠시나마 한숨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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