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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ㅣ상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대상 및 신청 방법)

by 관심 분야 2022. 3. 3.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이어 본지급이 시작 됩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시행 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대상

    □ ①’21.10.1.~‘21.12.31.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조치를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①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따라 발령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③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신속보상

    ▪ (내용)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방법・절차)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 (내용)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추가 제출 ☞ 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확인요청

    ▪ (내용)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 (방법・절차)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 (내용)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8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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