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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ㅣ상식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by 관심 분야 2022. 3. 3.

고용노동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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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ㅇ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➊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 ’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ㅇ 다만,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 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7일(월) 9시부터 3월 11일(금)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0일(목), 3월 11일(금) 이틀간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 활용

     

    ㅇ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11.(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ㅇ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 다만, 기존 사업이 종료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만큼 가급적 지급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➋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 ’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한편, 사업을 공고한 ’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지원 직종에 한정)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지원요건>

    □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소득감소요건 또한,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➃‘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규신청은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ㅇ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4일(목)부터 3월 29일(화)까지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다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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