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폭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말 그대로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한 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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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신청자격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 금액
3월 16일부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모두 줄어들었는데요, 생활지원비의 경우 1인 10만원, 2인 15만원인데 2인을 초과해도 총 15만원이 지급됩니다. (각 지급이 아닌 총 지급 금액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방역 및 격리 수칙 위반자
-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대표적으로 공무원)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관할지 주민센터
신청 기간
격리 해제 후 3개월 내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만약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도 포함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은 가족 및 다른 분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생활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바깥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 생활, 불가피할 시 별도 이동수단 이용 등 다양한 수칙들이 이있습니다.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잘 지키시고 전파 확산 방지에 일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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