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의 대출 (융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희망대출 지원대상, 금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 지원
- 최근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공연업 등의 소상공인에게도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확대 지원
□ 지원대상
①’21.7.7.~10.31. 동안 시행된 ②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③매출이 감소한 ④’21.10.31. 이전 개업 ⑤소상공인
* '희망대출'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 대상기간
’21.7.7*일 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 손실보상제도 시작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일)
** ’21.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 직전일
□ 대상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 - 전시업은 기존 ‘전시회·박람회’에 포함
-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에서 차감 ※ 제외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 융자조건
- (규모·한도) 2조원 (10만개 업체 × 최대 2천만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접수기간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12월 4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 단, 추가 업종*은 12.6(월)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 개시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소상공인 희망대출
□ 개요
◦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
□ 지원대상
①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②저신용 ③소상공인
①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
▪ 유형
1.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2.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소기업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방역지원금 발표일인 12.16일 전일)
②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 중신용 이상 업체는 지신보 특례보증(2~5등급), 시중은행 이차보전(1등급)으로 별도 지원
③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제외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 융자 규모 및 조건
◦ (규모) 1.4조원
◦ (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접수기간
’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시스템의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2년 1월 12일까지 10부제* 운영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 (신청·접수시간) 1.3.~1.12.(10부제기간) 매일 09:00~24:00, 10부제가 종료되는 1.13.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단, 신청추이에 따라 10부제 추가실시 가능
□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심사절차)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 미해당, 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 등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승인 통보
- (개인사업자)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유튜브 영상
지금까지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희망대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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