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대상 및 신청 방법)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이어 본지급이 시작 됩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시행 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대상 □ ①’21.10.1.~‘21.12.31.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조치를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①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따라 발령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 2022. 3.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및 대상 안내 손실보상금 지급 전에 일정 금액을 이자 없이 대출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후에 손실보상금 확정 시 선지급된 금액으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서는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2022.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