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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확인

by 관심 분야 2020. 8. 24.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여름 휴가 가기 1주일 전에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아무래도 단식 혹은 급찐급빠를 위한 몸부림 아닐까요? 너무 격하게 살을 빼기 보다는 저녁을 간단한 식단으로 바꾸기만해도 뱃살이 1인치는 금방 줄어들거랍니다!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메겨지는 세금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법인에는 공제액 6억원을 사항을 없앴더군요. 아마 세금 인상으로 인해 법인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또 1인 1주택은 공제액이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상률과 주택별 소유주별 공제액이 달려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더 알아보면 하지만 이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의 장기임대인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3주택 이상에서 상향되게 됩니다. 상향된 과세비율은 1.2 - 6% 입니다. 123.5억이 초과된 경우라면 6%가 적용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인구의 1%인 51만 1000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활발한 상황임에 따라 그에 따른 정부에 규제도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자 재산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 집을 구매하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집을 계약함에 있어서 6월에는 피해서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로는 6월 1일에는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1년 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뉴스 내용입니다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 성남 위례신도시에 뉴스테이로 분양된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는 그나마 위례 집값이 뛰기 전에 임대를 시작해 종부세를 면했다고 합니다. 자료 김종필 세무사 업체들은 분양 때 예상치 못했던 거액의 종부세를 떠안게 돼 당혹스러운 표정이라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투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며 임대주택 유지관리비도 만만찮은데 임대료를 받아 세금도 못 내면 어떻게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21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162억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더 알아보면 그러나 주택을 3년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 1주택자 B씨의 세부담은 올해 1892만원에서 내년 2940만원으로 1048만원 늘어난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주택은 2019년 기준 전체 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는 이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인 경우는 중과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전년도가 아닌 올해를 기준으로 세수 총량을 계산하는 누적법 기준으로는 2021∼2025년 5년간 약 4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누적법에 따른 세목별 세수 효과를 보면 소득세는 6조5128억원, 종부세는 4조1987억원 각각 늘어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7조8252억원, 법인세는 3조1568억원, 부가가치세는 1조6267억원 각각 준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을 두고 거듭 증세가 아닌 세수 중립에 가깝다고 강조하는 근거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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