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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ㅣ상식

LH 청년전세임대 대상, 임대 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by 관심 분야 2022. 3. 8.

LH 청년전세임대란 청년들에게 전세금을 저렴한 금리로 LH로 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자격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며 여기에선 일반적인 3순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대상

아래에서 LH 청년전세임대 대상, 임대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LH 청년전세임대란?

     

    조건에 맞는 청년이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LH에서 권리분석을 통해 주택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합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인 LH에서 직접 계약을 맺으니 전세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문제는 주택 소유주들이 LH 대출 매물을 잘 내놓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LH권리분석을 위해 많은 서류를 내야 되고 시간도 소요되고..... 여러 안 좋은 면에서 주택 소유주들은 LH 전세대출 매물을 잘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LH 매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도 있고, 잘 찾아보면 가끔 물건이 나오기도 하니 포기하지 않고 매물을 물색해야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는 LH 청약센터에 공고가 올라오는지 매일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아래 3가지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3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만 19~39세)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3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대 학 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2022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3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 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가능

     

    (취업준비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3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정리하자면 나이 조건이 되거나,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면 누구나 LH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미혼 청년은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죠.

     

    3순위 조건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중 청년의 자산기준(총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 신청자가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거나 단독세대주 일 경우는 본인만,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일 경우는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자산 검증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LH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기준 (총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을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세대주면 구성원 중 직계존비속과 본인, 단독세대주 혹은 세대원일 경우 본인만 자산 검증 대상자란 뜻입니다.

     

     신청 방법

     

    그렇다면 LH청년전세임대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신청-절차

     

    1. LH청약센터에서 LH청년전세임대 공고가 올라옵니다. 이 공고를 통해 신청을 합니다.

     

     

    2. 그럼 위에서 말한 자산 및 자격을 LH에서 검증을 합니다.

    3. 검증이 완료되어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LH 지역본부마다 알림 시기는 상이합니다. 보통 공고 마감일로부터 최소 10주 이상 소요됩니다.

    4.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면 전세주택을 물색합니다. 마음에 드는 전세주택을 찾았으면 LH에서 해당 매물에 대한 권리분석을 진행합니다.

    5. 권리분석이 끝났고 전세임대로 적합한 매물로 인정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 및 임대 조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 가능 주택면적

    가장 중요한 게 얼마까지 전세가 가능하냐 이거겠죠.

     

    LH-청년전세임대-면적-금액

    혼자 사용한다면 단독, 두세 명과  같이 산다면 셰어형으로 신청합니다. 위 표에 지원 가능 면적 및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혼자 사는 전셋집을 구할 때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매물 금액은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까지 지원 가능(셰어형은 200% 이내까지 지원 가능)

     

    → 그러니까 단독형의 경우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초과하는 전세매물을 구하고 싶으면 150% 인 1억 8천만까지 구할 수 있고, 차액인 6000만 원의 경우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원 가능 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 가구 단독형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조건

     

    LH-청년전세임대-금리

    얼마를 빌리든 기본적으로 임대보증금 200만 원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최대 2% 안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저금리죠. 아래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더 저렴해집니다.

     

    - 우대금리 적용

    ①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0.5% 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②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의 자녀 0.5% 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신청 및 계약 시 장애인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우대금리 적용 가능

    ③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 주택도시 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금리 변경 가능

     

    임대기간

    2년

    ①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2년 단위로 2회까지 가능(최장 6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3회(최장 6년)를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지원 불가

     

    ②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회 재계약 이후에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 가능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 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할증구간별 할증 비율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

     

    지금까지 LH 청년전세임대 대상, 임대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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