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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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 (현행)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 (현행)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개편)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다. *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48,000원 추가지원
□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다.
○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日給)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 9,160원(’22년 시급 최저임금)×8시간=약 73,000원
※ 코로나 지원금이 3월 16일 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액 부분은 아래 내용만 보세요.
- 가구원수가 아닌 가구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 사업체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 비용도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정리
□ 사업개요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기간 중 격리의 이행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70조의4
□ 지원내용
① 유급휴가비용(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 (지원대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日給) 기준 지급(1일 상한 73,000원)
○ (신청․지급) 국민연금공단 지사
② 생활지원비(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 (지원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제외(→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 (지원기준)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지급
※ 지원제외 대상(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가는 미지원)
□ 재원
유급휴가비용(국비 100%), 생활지원비(국비50%+지방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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