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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동산 취득세 내용

by 관심 분야 2020. 8. 26.

부동산 취득세

이번엔 부동산 취득세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과세에 대한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나 연부 금액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서 의하는데요. 여기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과세한다고 해요.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의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는게 맞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세액을 납부해야 하죠. 혹여라도 세액 신고 및 납부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가산세 또는 증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외에도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언제 분양권을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와 상괸없이 주택가엑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1주택에서 3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는 주택을 한 채부터 3채까지를 소유하였을 때. 기존에는 계단형 단순누진세율 체계라고 하여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사선형으로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의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억 5천만원 이하는 기존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취득세 관련 뉴스 내용입니다 ^^

시는 기간 내 접수된 예비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제주도 마을기업 육성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속취득세, 6개월 이내 자진신고·납부해야시는 상속재산의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고 합니다. 이달부터는 인천에서 광저우, 제주에서 시안까지 가는 노선 등, 4개의 노선을 추가해서 운항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가 가족에게 증여하는 꼼수를 차단하고, 지속적으로 매물을 유도하는 한편 주택 공급을 제때 늘리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12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안팎에선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2~3배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더 알아보면 여기에 더해 취득세 지원 등을 포함한 월 1만 원의 최소 금액으로 구매 가능한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5사는 중복 가능한 세제혜택과 저금리 할부 등을 앞세워 고객 유혹에 나선다고 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7·10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뤄진 경우 경과 규정을 둬 개정되기 전의 법령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4일)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 취득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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