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취득세중과세율 좋은 내용

by 관심 분야 2020. 8. 26.

취득세중과세율 좋은 내용

날이 더워진다고 야식으로 야금야금 아이스크림 1~2개씩 먹다가 배탈이 나버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사실 제가 요즘에 덥다는 이유로 야식으로 찬 음식을 먹다 배탈이 나버렸지 뭐예요.

이번엔 취득세중과세율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시로 선보이고 있죠. 현재 주택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지난 7월 10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게 되었고요. 8월 10일부터 바뀐 취득세 법령이 시행된다고 하네요. 바뀐 정책에 의하면, 기존에는 4주택 초과 여부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개인인지 법인인지, 취득할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대가 주택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본 세금이 바뀐다고 하네요.

취득세중과세율 더 알아보면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 할 때 조정지역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붇는다고 해요.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취득세와 관련된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국내 주택만 포함이 되고 단순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을 가진 주택이 동일세대원과 공유인 상황에서는 주택 1채로 세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 주택수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주택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해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취득세중과세율 관련 뉴스 내용입니다 ^^

부산의 한 초고층 주상복합 지하가 빗물에 잠겨 수퍼카 등 고급 차 상당수가 수억원 가량의 침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보험사에 전부 손해 증명서를 요청하면, 다른 차량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보사 관계자는 침수 구간은 피하되 불가피하게 해당 구간을 통과해야 한다면 저속으로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며 침수 구간 운행 시 차량이 멈췄거나 주차한 차가 침수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조작하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증여 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했다고 합니다.

취득세중과세율 관련 내용으로 보유기간 1년 미만은 양도세율 80%, 1년 이상 2년 미만은 70%를 적용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2.16 대책보다 한층 강화됐다고 합니다. 실수요자에게는 최대 4%의 낮은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다주택자에게 최대 15%까지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도 언급된 겁니다고 합니다.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첫째로 수도권의 용적률을 높여서 건축물 제한을 풀고, 둘째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지만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도 2주택자로 인식돼 취득세만 수천만원을 더 내야 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7·10 대책만 놓고 보면 직장 문제로 서울 집을 내놓고 경기도로 이사하면서 시세 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가 4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8배로 뛸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텐데 이 과정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취득세중과세율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그리드형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환급 핵심 내용 요약  (0) 2020.08.27
원천징수발급 어마어마하네요  (0) 2020.08.27
재산세 알아보기  (0) 2020.08.26
부동산 취득세 내용  (0) 2020.08.26
재산세 분할납부 찾는다면  (0) 2020.08.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