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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by 관심 분야 2020. 8. 28.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대한 정보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단연 1위는 제주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위를 다투는 곳이 부산과 강원도라고 하는데요. 다들 여름 휴가는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이번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신이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갑근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에 해당되는 구간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자신의 가구수에 따라 소득세를 알아보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될 시의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서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더하면 되는데요. 부양 가족의 수가 늘어날수록 부과되는 근로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 참고할 점은 월급여액에는 학자금이나 비과세금액 그리고 식대 등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으로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매월 얼마의 세금을 떼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인데, 연말정산을 하기 전 어느 정도는 세금이 공제가 될지 미리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에 매겨지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직장에 취업해 첫 월급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실제 들었던 금액보다 작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 들었던 금액에서 내가 받은 실제 금액을 뺀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 입니다.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을 얼마나 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한번씩 받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관련 뉴스 내용입니다 ^^

-전날 자기 입으로 브리핑 참석을 약속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노쇼(no show·약속을 해놓고 나오지 않는 것)한 것이라고 합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까지 급여세(근로소득세)를 감면했으면 한다며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고 합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유가 폭락 등의 이유로 미 증시가 급락한 후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당초 예상보다 종합소득세는 5,000억원, 근로소득세는 1조2,000억원이 줄고 양도소득세는 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성장률 전망치 변동과 올해 1~4월 세수 실적을 감안해 세입경정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세입경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더 알아보면 뉴욕 증시가 폭락하고 바로 다음 날인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회견을 열어 근로소득세 인하안을 포함한 감세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을 만나 실질적인 감면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시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고 합니다.

 

-정 총리는 또 위기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어떤 과감한 방안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을 연말에 다시 따져 보고 실소득보다 근로소득세를 많이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연구소 행정팀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면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낼 것이 없는지 잘 따져 보면서 신고하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제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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