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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원천징수발급 어마어마하네요

by 관심 분야 2020. 8. 27.

원천징수발급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작년보다 몸이 확실히 안좋아졌어요. 야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 몸이 한순간에 확 안좋아졌더라구요.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안좋아요.

오늘은 원천징수발급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는 홈택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와 환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방소득세 이중과세는 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내는 세금에 착오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당한 과세를 내고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오납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할 자자체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원천징수발급 더 알아보면 지방소득세를 지불하려면 홈텍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어요. 홈텍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간 다음, 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신고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소득종류를 통해서 소득 종류를 찾고요. 그 뒤에는 신고인 기본사항과 소득종류 선택하고요. 그 뒤에는 환급금 계좌신고에 내 계좌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것이 완료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본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홈텍스에서 제대로 신고하면 되겠지요.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기한인 8월 31일에 임박이 되었을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납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는 점 역시 매우 편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문자서비스는 매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납세의 의무가 있는만큼 국민들이 편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천징수발급 관련 뉴스 내용입니다 ^^

지난 6월 항소심에서 법원은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 기능한다며 SK하이닉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천시와 분당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재계에선 지자체를 상대로 한 기업들의 법인지방소득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과 관련한 경정청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도・소매 15억원, 음식・숙박업 7억5000만원, 임대・서비스업 5억원 등)을 올려 세무사 확인서가 필요한 사업자(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 기한은 6월 말까지다고 합니다.

 

 

이에 이달부터 2월말까지 홍천세무서에 출장 지원으로 운영되어, 국세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3일 인제군에 따르면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창구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2월말까지 홍천세무서에 출장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20년 1월부터 종합, 퇴직, 양도 등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와 같이 신고하고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각 항목별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데 다른 조치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발급 더 알아보면 또한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은 토지 또는 주택 외 건물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은 현행 1%(2주택) 또는 2%(3주택 이상)에서 2%(2주택) 또는 3%(3주택 이상)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장에 물량이 대량으로 풀린다고 해도 해당 지역의 수요가 탄탄히 뒷받침된다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데 지방 부동산시장은 투자 목적이든 실수요 목적이든 서울보다는 그 수요가 제한적이라며 최근 외부수요가 몰려 아파트값이 급격히 오른 일부 지방에서 충격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입법자의 의도가 법인세에 관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 재정에 충당되는 세금이므로 법인세에 적용되던 각종 공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정한 세액 공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 원천징수발급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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