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2년이 끝나가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와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토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아서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간소화 서비스는 본문 링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간소화 서비스는 작년 연말정산을 비추어 봤을 때 2023년 1월 중순 정도에 이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소비 절세 팁
신용카드 사용 시 총 급여의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공제, 직불카드는 30%가 공제되는데요, 보통 직불카드보다 신용카드 자체 혜택들이 더 많죠. 때문에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의 25%까지만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좋습니다.
그밖에 도서, 공연, 박물관, 대중교통 등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입자 분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분은 월세의 12%, 연봉 5,500만 원 이상인 분은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700만원이 한도 금액이며, 난임 시술비 금액,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장애인, 65세 이상의 경우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 의료기관 지급 비용 (병원비)
- 의약품 구입 비용
- 의료기기 구입 비용
- 시력보정을 위한 안경 및 콘텍트렌츠 구입 비용
- 보청기 구입 비용
위 항목들이 공제 대상 의료비 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경우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구입 항목이 조회되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영수증은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의료비가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했을 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기 위해 연금계좌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래 홈택스를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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