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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ㅣ상식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세액공제 방법

by 관심 분야 2022. 12. 20.

벌써 2022년이 끝나가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와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토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아서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간소화 서비스는 본문 링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간소화 서비스는 작년 연말정산을 비추어 봤을 때 2023년 1월 중순 정도에 이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소비 절세 팁

신용카드 사용 시 총 급여의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공제, 직불카드는 30%가 공제되는데요, 보통 직불카드보다 신용카드 자체 혜택들이 더 많죠. 때문에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의 25%까지만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좋습니다.

 

그밖에 도서, 공연, 박물관, 대중교통 등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입자 분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분은 월세의 12%, 연봉 5,500만 원 이상인 분은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700만원이 한도 금액이며, 난임 시술비 금액,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장애인, 65세 이상의 경우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 의료기관 지급 비용 (병원비)

- 의약품 구입 비용

- 의료기기 구입 비용

- 시력보정을 위한 안경 및 콘텍트렌츠 구입 비용

- 보청기 구입 비용

 

위 항목들이 공제 대상 의료비 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경우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구입 항목이 조회되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영수증은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의료비가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했을 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기 위해 연금계좌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래 홈택스를 이용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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