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분들을 위한 복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있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어떻게 다 알까요? 이런 복지제도가 점점 많아져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소득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총 네가지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맞춰야 됩니다.
1. 소득기준
위 표와 같이 가구수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나눠져 있습니다. 8인가구라면 7인 가구에서 6인 가구를 뺀 금액을 더하시면 됩니다. 9인이나 10인이라면 금액의 2배, 3배를 더하면 되겠죠? 소득인정액의 경우 계산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소득평가액에서 보유 자산액을 더하는 건데요, 계산 방법은 네이버 검색 시 나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소득조건이 낮더라도 나를 부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 2021년 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장애 등급이 높은 장애인이 있을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확인하기
그렇다면 실제 지원받는 기초생활 수급비는 어떻게 될까요?
1.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에 속하는 가구에게는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30% 조건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원됩니다. 이 말인즉슨 가정의 수입이 중위소득의 30%는 돼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뜻이겠군요.
2.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비 부분, 임대료, 집 수리 비, 교육비, 입학료 등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니, 복지로 홉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유선번호 129에 전화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이상으로 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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