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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소송 패소, "도끼, 보석업체에 미납 대금 4120만원과 이자 갚아라"

by 관심 분야 2021. 12. 23.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1)가 귀금속 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 수천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안홍준 판사)은 지난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의 귀금속업체 사장 A씨가 래퍼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미납 대금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2019년 10월 A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시 도끼의 소속사였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A씨는 도끼가 지난 2018년 11월 외상으로 주얼리 총 2억4700만원 어치를 가져갔으나 약 4000만원을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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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리네어레코즈는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씨의 업체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 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라며 "따라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 되기 전 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에 정확한 채무액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를 하였으나 업체 측이 회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도끼 측이 대금 청구서 발행 및 전달과정이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주장은 의뢰인 회사가 제공한 주얼리가 전부 협찬품이고, 그간 영수증 등에 대한 논의가 일절 없었다는 도끼의 이번 주장과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며 "협찬품 분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이행한 것이라면 대금청구서를 발행 및 전달할 이유가 없고, 대금청구서를 발행 및 전달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발견되어 변제를 중단한 것이라면 이 사건 거래가 협찬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법적 대응을 이어간 바 있다.


이후 2020년 7월 법원은 "소속사가 개인의 채무을 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고, A씨는 2020년 9월 도끼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1년여 만에 도끼가 패소했다.

이와 관련 도끼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연예뉴스 스타인뉴스(http://www.star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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