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지급 시기 및 지급대상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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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방역조치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320만 개 업체라고 하니 소요 예산은 3조 2천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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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12월 21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 원씩입니다.
구체적인 기준 및 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100만원 지급 대상들에게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세지를 발송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를 위해 1차 지급대상 70만곳을 선별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상은 18일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된 곳을 확인된 소상공인(소기업) 업체 입니다.
1차 지급은 홀짝제로 운영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첫날인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업체, 다음날인 28일은 짝수 업체가 신청 가능 합니다. 셋째날인 29일 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래 페이지 참고바랍니다.
1차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달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총 2~5차에 걸쳐 내년 1~2월 안에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신청 대상은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이미 받은 곳입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1차때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서 1월 중순 3차 지급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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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보상
처음에 말했다시피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방역지원금에 외에 방역물품 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됩니다.
✅https://iwajunge.tistory.com/376
방역물품 지원금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등의 방역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필요 비용은 29일부터 최대 1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올해 4분기분의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이후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손실보상금의 하한액이 10만 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손실보상 대상인 방역조치의 경우 기존에는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만 해당되었으나 인원 제한도 추가로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여러분, 이번 지원금으로 그나마 숨좀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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