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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ㅣ상식

검찰시민위원회를 아시나요

by 관심 분야 2020. 7. 1.

지난 6월, 충남 천안에서 한 계모가 자식을 가혹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죄로 계모를 송치했는데, 아동학대치사죄는 살인죄와 다르게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26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살인죄로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창피하지만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고,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란?

기소권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 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기소독점주의로 표현됩니다.

기소권을 검찰만 가지고 있으니, 쉽게 말해 검찰의 힘이 너무 막강한 것이죠.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현상을 견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검찰시민위원회의 시민위원들은 일반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20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면

자격이 되며,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관여할 사건이 발생하면, 9명의 시민위원이 검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다수결로

의견을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관여하는 사건은?

당연히 검찰시민위원회가 모든 사건에 관여하는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관여하는데요, 어떤 종류 일지 알아보겠습니다.

 

-. 고위 공직자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사건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등 금융, 범죄 사건

-. 살인, 성폭력 등 강력계 사건

-. 사회의 주요 이슈거나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 이 있는데요,

 

이번 충남 계모 가혹행위 사건은 살인 + 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검사가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시민위원회의 힘은 어느 정도 일까?

형사소송법에는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시민위원회의 힘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아 구속력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찰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를 보면 검사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이 항상 같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정반대의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인 예도 있었습니다.

 

검사도 사람이다 보니 틀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일반 시민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시민위원회의 활동을 시민들이 관심 있게 주시하고, 힘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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