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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ㅣ상식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대비하기

by 관심 분야 2020. 7. 3.

올해 3/25일부터 민식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시킨 법이죠.

민식이법이 시행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왜냐,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어린이가 달려오면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가 발생하게 되면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 1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정말 피치 못하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최소 3년 이상 동안 감옥에 가는 겁니다.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상, 스쿨존에서는 정말 조심해서 다녀야겠습니다.

 

정부는 민식이법의 시행을 위해 교통안전을 강화했습니다.

 

1.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낮췄으며, 인도가 없으면 시속 20km로 낮춘다.

2.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으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3. 스쿨존 주정차 위반 금액을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강화.

4. 2022년까지 모든 스쿨존에 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

5. 2022년까지 스쿨존 불법 주차장을 제거.

 

스쿨존 안전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운전자로서 마음 한편에 불안한 구석이 많습니다... 

 

아무튼,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역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운전자보험 하나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금액 확대

   -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으로 확대.

 

 

2. 벌금 보장 금액 확대

   -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

   민식이법에 따라 상해가 발생하면 벌금형의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처해지는데요,

   이를 보장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항목에서 보장내역이 변화되었습니다.

보험사도 민식이 법에 맞춰서 영업을 하는 거겠죠.

운전자보험은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르니, 민식이법으로 불안한 운전자분 께서는

여러 가지 운전자 보험을 비교해보시고 필요한 보장내용이 있다면, 새로 가입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일단은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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