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
회사 기숙사에 있다가 기숙사가 싫어서 원룸 전세를 얻어서 나왔는데 계약일까지가 벌써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
살다 보니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져 나에게 큰돈인 몇천만 원이 묶여있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다.
손해 볼 가능성도 있지만 한창 굴려도 모자랄 시기에 묶여있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론, 심적으로도 손해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 기숙사에 빈방이 있다는것을 알고 다시 입주신청을 했다.
이사 가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내 전세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다.
뭐 2년 계약에 사인한건 나니까.... 계약 만료될 때까지 전세금을 안 줘도 집주인 맘이긴 한데 없는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ㅎㅎ.....물론 대부분의 집주인들도 많은 대출을 끼고 있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계약만료 전이니 내 돈 달라고 떼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존버 할 수밖에 없다.
돈을 빨리 받는 것은 천운에 맡기고,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전세금을 온전히, 혹은 언젠가는 [최대 2년 계약일] 돌려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1.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는다.
- 전세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지를 이사한 곳으로 옮기는 어리석은 자는 없기를 바란다.
굳이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상식이 아닌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2. 짐을 조금이라도 남겨 놓는다.
- 내 짐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3. 비밀번호 OR 열쇠를 집주인에게 넘기지 않는다.
- 2번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만약 계약 만료 후에도 돈을 못 받고 다른 주소지로 전입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세대원 중에 한 명만 남기고 전입을 하던가,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
※ 임차권 등기 =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
둘 다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 방법을 쓰는 일이 없기를 바래야 겠지만.
'재태크 > 부동산 Basic'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갭투자란? (0) | 2020.06.02 |
---|---|
부동산 기본 상식, 기본 용어 알아보기 (0) | 2020.05.21 |
부동산 복비 계산법 확인 (0) | 2020.04.17 |
당해지역 이란 (0) | 2020.03.18 |
아파트 세대분리 알아보기 (3) | 2020.03.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