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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부동산 Basic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확인 사항

by 관심 분야 2020. 4. 1.

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

회사 기숙사에 있다가 기숙사가 싫어서 원룸 전세를 얻어서 나왔는데 계약일까지가 벌써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

살다 보니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져 나에게 큰돈인 몇천만 원이 묶여있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다.

 

 

손해 볼 가능성도 있지만 한창 굴려도 모자랄 시기에 묶여있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론, 심적으로도 손해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 기숙사에 빈방이 있다는것을 알고 다시 입주신청을 했다.

 

이사 가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내 전세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다.

뭐 2년 계약에 사인한건 나니까.... 계약 만료될 때까지 전세금을 안 줘도 집주인 맘이긴 한데 없는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ㅎㅎ.....물론 대부분의 집주인들도 많은 대출을 끼고 있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계약만료 전이니 내 돈 달라고 떼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존버 할 수밖에 없다.

돈을 빨리 받는 것은 천운에 맡기고,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전세금을 온전히, 혹은 언젠가는 [최대 2년 계약일] 돌려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1.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는다.

     - 전세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지를 이사한 곳으로 옮기는 어리석은 자는 없기를 바란다. 

       굳이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상식이 아닌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2. 짐을 조금이라도 남겨 놓는다.

     - 내 짐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3. 비밀번호 OR 열쇠를 집주인에게 넘기지 않는다.

     - 2번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만약 계약 만료 후에도 돈을 못 받고 다른 주소지로 전입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세대원 중에 한 명만 남기고 전입을 하던가,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

 

※ 임차권 등기 =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

 

둘 다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 방법을 쓰는 일이 없기를 바래야 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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