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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부동산 Basic

아파트 세대분리 알아보기

by 관심 분야 2020. 3. 15.

현재 충남 거주 중이나, 수도권에 아파트를 구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다.

 

그러나 원룸 전세 자취 중이라 전세자금 보호 때문에 함부로 수원 본가 쪽으로 주소지를 이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세권 설정 등등 이것저것 방안을 궁리 중이고, 어떻게든 해결할 거 같은데 문제는 본가로 주소지를 이전해도

세대원이라 청약에 많이 불리하게 된다는 점이다.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여러모로 세대주가 유리한 것을 봤기 때문에, 세대분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세대분리 조건은 인터넷 검색하면 참 잘 나와있는데 나열해 보자면, 

 

 

1.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인 자,

2. 결혼한 자

3. 이혼 또는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4.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거주지 관리 /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자

 

그중에 눈여겨본 것이

30세 이상인 자 이다

바로 이거다! 싶었는데 좀 더 알아보니 "주소를 이전한" 이 붙어있다. 

나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이전안한 상태이고, 아파트라....아파트라면 한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안된단다.

누군 됐고, 누군 안됐다 말이 많았는데, 과거에는 꼼수?로 되는 경우가 많았나 보다.

요즘에는 청약이니 머니 해서 과열 양상이라... 잘 안되는 모양이기도 하고.

정확한 거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아마 안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결론은 지금 내 조건에서 세대분리는 안될 거 같으니 다른방안을 강구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원하는 지역에 방을 얻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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