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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계산법 확인

by 관심 분야 2020. 4. 17.

살다 보면 부동산과 거래할 일이 생긴다.

나 같은 경우도 아직 집은 없지만 ㅠ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몇 번 이용했었다.

가끔 원룸에 붙어있는 집주인과 직접계약~ 이란 현수막에 마음을 동하긴 했었지만 (복비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가 중개를 해줘야 맘이 놓였기 때문에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적은 없다.

 

가끔 커뮤니티를 보다보면 부동산 복비 얼마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사기 치는 거 아닌가요~라는 글들이 올라온다.

실제로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보다 더 받으려는 곳도 있는것 같다. 

하지만 요즘처럼 정보화시대에 그런행위는 참 멍청한 짓이 아닐까 ㅎㅎ

 

 

그럼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알아보도록 하겠다.


복비 계산은 상한 요율에 의해 수수료가 정해진다.

 

기본원리는 거래되는 금액 * 상한 요율 이 수수료인데,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에 월세를 더하기도 해서,

거래종류에 따라 좀 다른 모습을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같다. 지역적으로 상한 요율이 다르기도 하다.

상한 요율이란 말 그래도 상한치라고 보시면 되고, 금액별로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기도 한데, 

한도금액이 상한요율을 통한 계산금액보다 우선한다고 보면 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이버에서 "부동산 복비"를 검색하면 된다.

 

네이버 검색 화면

검색하면 위 그림과 같은 계산화면이 나오는데,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짜리 원룸을 부동산을 통해 구한다면 최대 중개수수료는 15만 원이다.

 

 

그 이상을 부동산에서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 이렇게 정보가 공유되니 피해 보는 사람도 없어지고 점점 좋은 세상이 돼가는 거 같다.

물로 내가 옛날에 부동산 거래한 적은 없지만 왠지 중개보수로 한몫 잡은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것 같다 ㅎㅎ

아파트 매매같이 몇억이 필요한 거래에는 부동산에서 중개가 되어야겠지만, 원룸 전세처럼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의 거래는 거래에 대해 공부만 철저히 한다면 집주인과 직접 거래해도 문제가 안될 것 같다.

등기부등본 떼고 열심히 공부해야겠지만... 사회초년생에게 몇십만 원도 큰 금액이니까 ㅎㅎ

 

마지막으로 부동산 복비 계산하고 입금한 뒤에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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