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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주식

주식 양도소득세 개정

by 관심 분야 2020. 10. 6.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주식 세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쉽게 말해 내 것을 양도하여 차익을 남기면 차익의 일정 비율만큼을 세금으로 내는 것.

증권거래세: 주식 거래 시 발생되는 세금

 

이 두 가지 세금 정책에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언제나 변화가 생기면 이득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생깁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개정되는가?

 

- 기존

기존의 소액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만 발생했고, 대주주들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했었습니다. 여기서 대주주란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10억이 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을 말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 변경

2023년 부터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천만 원 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수익을 올렸다면 20%, 3억 원 초과 수익을 올렸다면 2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만약 계속 손실 보다가 한 해에만 수익을 봐서 세금을 내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지난 5년간의 순수익을 계산해서 세금 처리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어쨌거나........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으로 1년에 5천만 원 버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니 좋지 않은 소식 임은 분명하군요.

▶주식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랍니다.

현재는 0.25%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데요,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2021년 0.23%, 2023년 0.15%로 인하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이번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개정 내용을 본다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로 인해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지 않는다면 평소보다 세금이 적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나 앞날을 누가 알겠습니까. 운 좋게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저 같은 소액 일반 투자자들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1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슈퍼개미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변경 내용을 보시고 2023년 주식거래 시에는 전략을 잘 짜셔야겠습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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