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0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위드 코로나 중단을 선언하였고, 12월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을 4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패스 적용 시설은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6일부터 1주일간 계도기간입니다.
※ 12월 18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내용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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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드코로나 중단과 함께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패스 현황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패스
사적모임 인원 변경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접종 여부 관계없음), 동거가족, 장애인, 노인, 아동 돌봄 인은 그대로 예외 인정, 기존 상견례는 인원 제한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사적 모임으로 간주되어 인원 제한 적용됨.
결혼식, 행사 참석 인원
기존과 동일. 웨딩홀 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접종 완료자만 구성시에는 500명 미만가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가 포함되면 접종 미완료자 최대 49명이 포함된 259명까지 모임 가능. 일반 행사의 경우 100명 미만일 경우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 가능. 전원 접종 자일 경우 500명 미만까지 모임 가능
※ 12월 18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백신패스 방역패스 시설
- 방역패스 적용 시설
식당, 카페,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실내 스포츠 경기장, PC방, 멀티방, 스터디 카페, 독서실, 영화관, 공연장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전시회, 박람회, 돌잔치, 키즈카페, 실외 체육시설, 실외 스포츠 경기장, 상점, 마트, 백화점
백화점, 대형마트는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지만 내부의 푸드코드, 식당은 백신패스 적용.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완치자만 이용 가능.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입원-입소자 면회, 노인-장애인 시설은 접종 완료자, 완치자, PCR 음성 확인자만 이용 가능
나머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접종 완료자,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접종 예외인 자, 18세 이하 모두 입장 가능.
식당, 카페 방역패스
식당, 카페의 경우 1인 미접종자는 백신패스 관계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접종자 3명, 미 접종자 3명이 식당, 카페에 입장한다면 미접종자 3명 중 최소 2명은 PCR 검사 음성 확인이 필수입니다. 아무래도 필수 이용시설이다 보니 한 명은 예외로 두는 것 같습니다.
※12월 18일 이후로 미접종자는 단독으로만 입장가능합니다. 일행에 미접종자가 껴있으면 입장 불가능.
18세 이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 2월 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에 적용됩니다. 이들은 늦어도 내년 1월 27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방역패스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특별방역대책 보도를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백신 패스 현황, 방역패스 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방역 수칙 잘 준수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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