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매달 15만 원씩 3년 동안 꾸준히 적립한다면 108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청년통장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시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 신청" 방법과, 이메일과 우편으로 신청하는 "비대면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 서식
비대면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 서식을 서울시 및 자치구 사이트 등에서 다운을 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불가자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유사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 재외국민
- 통장 개설이 안 되는 자
- 5000만 원 이상의 부채 보유자
- 기초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신청 대상
서울시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 나이
만 18세 ~ 만 34세
* 소득
세전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
* 부양의무자 기준
연 1억 원 미만 (세전 소득 월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돈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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