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0/30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작년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3단계: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것은 1,2단계 일 것입니다.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올해 9월까지만 제공되므로 10~12월 사용금액은 예상금액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올해 총급여액을 입력하고 우측 하단의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위와 같이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10~12월은 예상액을 기입하셔야 됩니다. 예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올해 월평균을 구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하면 하단부에 한도 미달액을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나오는데요, 소득공제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도미달액 부분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예상 절감 세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로 넘어가면 우리가 내고 싶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차감징수 납부(환급) 예상세액인데요, 이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우린 13월의 월급을 받는 것이고, 플러스라면 세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2단계를 완료했으면 3단계로 넘어가서 연말정산 요약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올해 달라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변경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소득공제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차감징수 납부(환급) 예상세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1년 동안 신용카드를 워낙 많이 쓰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듯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감 버튼은 큰 힘이 됩니다.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으뜸효율가전 환급 신청하기클릭!
- 스포츠조선 무료만화 보기클릭!
- 민원24시 주민등록등본 무료발급하기클릭!
'정보ㅣ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콜택시 부르는 법 (0) | 2020.12.17 |
---|---|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0) | 2020.11.21 |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0) | 2020.11.17 |
여드름 빨리 없애는법 (0) | 2020.11.15 |
반려동물 장례식장 불법피하기 (0) | 2020.1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