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방법
갈수록 1인가구1인 가구 청년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청년들이 유주택자인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대부분 무주택자 월세를 살고 있을 겁니다. 보통 사회초년생일 테니 집을 살 정도의 자산을 모으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아무튼, 달달이 나가는 월세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 바로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통해서 월세 일부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
무주택자 중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 시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함)
- 세액공제 한도액
연간 월세액과 750만 원 중 적은 금액
- 소득기준 및 공제율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한도액의 12%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한도액의 10%
예를 들어 내 연봉이 5000만 원, 월세가 30만 원 일 경우라면 한도액의 12%를 적용해야 되므로
30만 * 12 * 0.12 = 432,000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월세를 한 달에 많이 일 년 동안 내는 금액이 750만 원을 넘는다면? 750만 원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필요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이체 내역 등이 되겠죠?)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을 꼭 확인합시다.
다는 아니고 일부 임대차계약서에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월세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이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월세가 가벼운 금액이 아니라 부담이 많이 가는데 꼭 연말정산 때 필요한 사항들 챙기셔서 월세공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액공제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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