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방역패스 발급이 강화됐으며, 18세 이상 부스터샷 사전예약이 진행됩니다. 12월 13일인 오늘부터 방역패스 없이는 16곳 입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긴 손님이나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18세 이상 성인 분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사전예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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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발급 강화 대상 및 18세 이상 부스터샷 사전예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역패스 어길 시 과태료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시설이 위와 같이 확대되었고, 1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 12월 13일부터 방역패스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님의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의 경우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시설에서 미접종자 1인의 경우 방역패스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확대 시설에서 눈에 띄는 점은 식당, 카페가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 가장 가까운 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강력한 코로나 감염 억제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청소년도 2월부터 방역패스 필수
현재는 18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패스가 필수가 아닙니다. 방역패스 없이 식당 , 카페, 독서실을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세 이하 청소년도 내년 2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 적용이 됩니다. 청소년이 식당, 카페, 독서실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면 학업활동에 큰 타격이 생기겠죠. 그러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셔야겠습니다.
18세 이상 부스터샷 사전예약
12월 13일부터 18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부스터샷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기존에는 접종간격이 4~5개월이었지만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사전예약은 기존 백신 예약처럼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부스터샷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주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일로부터 2일 뒤부터 접종 예약이 가능하며, 기존에 4,5개월을 접종 간격으로 예약하신 분은 취소하시고 다시 예약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역패스 발급 강화, 18세 이상 부스터샷 사전예약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역패스 준수 및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시대가 어서 종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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