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귀에 난청 등 청력장애가 생기면 보청기를 착용해야 되는데요, 보청기 가격이 저렴한 것이 아니라 많이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돈이 부담스러워 보청기를 착용하지 못하는 사태는 막아야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국가에서 보청기 구매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7월 이후부터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변경 사항이 생겨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보청기 가격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가격 지원
기존에는 청력 장애 등급으로 기준을 나누었지만 변경 후에는 등급이 아니라 심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기준을 나누었습니다.
- 장애가 심한 장애인
두 귀 청력 손실 각 80dB 이상 (3급), 두 귀 청력 손실 각 90dB 이상 (2급)
-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귀 한쪽 청력 손실 80dB 이상, 나머지 한쪽은 40dB 이상(6급)
두 귀 청력 손실 각 60dB 이상(5급)
두 귀 청력 손실 각 70dB 이상 또는 두 귀 말소리 명료도 최대가 50% 이하 (4급)
보청기 지원 금액
- 성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00%이나 최대 131만 원
일반 : 90% 지원이나 최대 117만 9천 원
- 15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00%이나 최대 262만 원
일반 : 90% 지원이나 최대 235만 8천 원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급 방식 변경
중요한 것은 지급 방식이 기존과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지원금 전액을 한 번에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31만 원 지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구입 연도에는 제품 금액 91만 원과 초기 적합 관리비용 20만 원을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년에 5만 원씩 4번에 걸쳐 후기 적합 관리비용을 받게 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지급 절차
1. 의료기관[이비인후과 등]에서 청각장애 서류 발급 후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청각장애를 등록합니다.
2. 의료기관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3. 보장구 처방전을 가지고 보청기 센터에 방문하여 구입합니다. 영수증, 계약서, 제품 바코드 사진, 구입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보조금 지원이 되는 품목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구매합니다.
4. 보청기 착용 1개월 후 보장구 처방전을 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고 지급받습니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청기 판매 하는 곳
보청기는 온라인 오프라인 등 판매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청기를 구매하는 것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각 지역의 보청기 전문센터를 검색하시고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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