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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by 관심 분야 2020. 11. 9.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우리의 몸은 평생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몸이 아플 때 한 번에 알아차리면 상관없지만 보통은 잘 티가 안나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보통 등록되어있는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되지만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조회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중간쯤에 있는 건강보험대상조회를 클릭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사진이 표시한 부분이 보이시죠? 너무 대충 표시했지만요 ㅎㅎ

아무튼, 건강검진대상조회를 클릭하시면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시고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 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진료 항목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럼 이쯤에서 국가 건강검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 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직장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사 항목: 진찰 및 상담, 구강검진, 신체계측, 요검사, 시력, 청력 검사, 혈액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 성 연령별 검사 항목

B형 간염검사: 만 40세

골밀도 검사: 만 54, 66세 여성

정신건강 (우울증) 검사: 만 20, 30,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70,80세

인지기능장애 검사: 만 66세 이상 2년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에 1회

생활습관 평가: 만 40, 50, 60, 70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업장에 있는 직장인들은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장이나 직장인이 이를 무시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사업장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3회를 위반했을 경우 150,000원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지금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니 굳이 안받을 필요가 없겠죠? 모두 건강검진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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